주권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4.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가. 개설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이든 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상법

336조 1항).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민집 189조 2항 3호) 현금화하게 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과

그 후에 따라 주식 양도의 효력이 다르므로(상법 335조 3항 단서) 그 집행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

452

다.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절차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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