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가. 개설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이든 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상법
336조 1항).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민집 189조 2항 3호) 현금화하게 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과
그 후에 따라 주식 양도의 효력이 다르므로(상법 335조 3항 단서) 그 집행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
452
다.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절차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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